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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허위 방송' KNN에 최고 징계 '과징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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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본인이 음성을 변조해 '익명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유감스러운 사건"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 KNN의 'KNN 뉴스아이' (사진=프로그램 화면 캡처)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하여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최고 징계인 '과징금'이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뉴스프로그램에서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하여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KNN에 '과징금'(벌점 10점) 2건을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KNN은 'KNN 뉴스아이'를 통해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총 4회의 보도 △겨울철 노년층의 피부건조증 관련 보도를 전하면서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관계자 또는 환자의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했다.

방송소위는 "기자가 취재의 편의성을 위해 자신의 음성을 변조하여 관계자 인터뷰라고 보도한 것은 심각한 허위 방송을 한 것으로,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결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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