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중 불법 행위' 민주노총 간부 6명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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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지회서 폭력 행사한 혐의 등…3명은 구속 상태서 재판

민주노총,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 앞에서 기습시위(사진=연합뉴스)

 

국회 앞 집회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 혐의로 민주노총 간부 6명이 13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김성주 부장검사)는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한모 조직국장, 장모 조직국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간부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린 3차례 집회에서 경찰에 맞서며 폭력을 행사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여러 차례 국회 경내와 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했고, 특히 이들 6명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6명 중 김 실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염려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또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 68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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