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수지, '양예원 사건 장소'로 잘못 알려진 스튜디오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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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글에 추행 사건 발생지로 잘못 지목돼…수지 등 2000만 원 배상 판결

연예인 수지(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유튜버 양예원씨 추행 사건이 발생한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진 업체 측이 연예인 수지(25)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지는 당시 사건과 관련 없는 해당 업체가 적시된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자신의 SNS에서 언급하면서 양씨 지지 의사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단독 박효림 판사는 13일 수지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 2명에게 "스튜디오 측에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해당 스튜디오 측이 "청원글을 즉각 삭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법무부 박상기 장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됐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란 제목의 글과 동영상을 올려 '미투'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합정 원스픽처 불법누드 촬영'이라는 글이 올라오자 수지는 관련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설명하면서 자신 역시 동의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스튜디오는 양씨의 사건 이후인 2016년 1월 대표 이모씨에게 새로 인수된 것으로 드러났고, 이씨는 수지 등을 상대로 모두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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