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종북낙인' 원세훈, 2심서도 2000만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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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서 '댓글공작', 이정희 명예훼손

원세훈 전 국정원장(그래픽=연합뉴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공작'으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3부(정원 부장판사)는 이 전 대표가 원 전 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2013년 이 전 대표는 원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당시 통합진보당 측은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이 대표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야권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내용의 댓글 조작활동을 벌였다. 이에 지난해 4월 정치 개입과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형이 확정됐다.

해당 판결 확정 후 지난해 6월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로 이 전 대표에게 경멸적인 인신공격이 가해졌다고 보고 이 전 대표가 청구한 3000만원 중 2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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