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에 반감이 든다는 이유로 여성단체 집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쏜 대학생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특수폭행·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20)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작션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여성단체 '불편한 용기'의 주최로 진행 중이던 '불법촬영 편파 수사 규탄 대회' 무대를 향해 BB탄을 10여발 쏴 참가자 A 씨의 다리를 맞춘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무대로부터 약 12.9m가량 떨어진 지점에서 BB탄을 쐈고, BB탄 대부분은 무대 앞에 설치된 펜스에 맞았다.
김 씨 측은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 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씨가 정신병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해 간 모형 총으로 BB탄을 쏴 다수가 참가하는 집회를 방해하고, 참가자 1인을 맞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집회 방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또한 상처를 입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