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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전·현직 임원 100억대 회사자금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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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6-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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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으로 부동산·고급시계 구입…소액주주 1만명 피해

 

휴대전화용 안테나를 만드는 코스닥 상장사의 전·현직 임원들이 100억원대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모 휴대전화 안테나 제조회사 전 대표 A(59)씨와 이 회사 자금담당 상무 B(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휴대전화용 안테나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부 출연금과 급여 등 회사자금 100억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횡령한 회사자금 중 36억원은 친동생의 회사 인수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자신의 대출금을 갚거나 고급시계를 사는 데 쓰기도 했다.

또 회삿돈 12억원으로 자신 명의나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구입하고 직원들 명의로 차명 주식을 18억원어치 사기도 했다.

B씨는 2015년 6월 횡령한 회사자금을 메꾸기 위해 차명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회사 예금 12억원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5년 8월과 지난해 2월 미공개 중요 정보를 공시하기 전 자신이나 직원 명의 차명 주식 81만주(32억원 상당)를 팔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자금담당 상무인 B씨에게 자금 관리를 모두 맡겼다"며 "B씨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와 관련해서는 "회사 실적 악화와 관련한 정보와 상관없이 주식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B씨도 "A씨 지시대로 자금을 이체했다"며 횡령 등의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또 다른 회사자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회사는 A씨 등의 횡령 사건으로 인해 현재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 전 2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80억원 횡령 사건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도 자금담당 직원을 허위로 퇴사 처리하고 주요 직원을 베트남으로 도피시키는 등 증거를 인멸한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현직 임원의 횡령 등 범죄로 인해 1만여명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봤다"며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해 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법원이 또 기각했고 결국 불구속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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