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윤지오…내부고발자에서 '피고발인' 신세로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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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씨 측근 자처하며 핵심 증언 냈던 윤씨
지난 4월부터 명예훼손,사기 등 줄고발 이어져
오늘은 박민식 변호사,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위반' 고발
윤씨, 캐나다로 출국해 '해외도피'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고(故) 장자연 씨의 측근을 자처하며 핵심 증언을 쏟아냈던 윤지오 씨에 대한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는 모양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민식 변호사는 "윤씨가 피해자인양 속여 거짓과 부정한 방법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지원받았다"며 이날 윤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회의원 재직 시절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을 제정한 박 변호사는 윤씨가 이 기금에서 40일간 초호화 호텔 사용비로 9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해당법 위반과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박 변호사는 "조두순 사건 피해 아동 측이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치료비가 고작 600만원에 불과하다"면서 윤씨에게 기금을 지원한 정부의 무분별한 행정 기준을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윤씨가 장씨 사건의 범죄피해자가 아닌데도 이런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은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며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도 직무유기 등의 죄명으로 함께 고발했다.

여기에 장씨 사건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연루됐다고 주장한 윤씨의 진술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경찰수사도 시작됐다.

서울송파경찰서는 지난 7일 강연재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윤씨가 홍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구체적 근거가 무엇인지 조사한 것으로 전해진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월 26일 "시민단체 4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홍 전 대표의 실명을 거론하며 수사의뢰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짓까지 벌어졌다"며 윤씨 등을 명예훼손죄와 무고죄로 고발했다.

윤씨는 후원금 모금과 관련해서도 지난 10일 후원자 439명으로부터 후원금 반환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당한 상태다.

또 지난 4월에는 장씨 사건과 관련해 과거사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에 신빙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했다.

그는 지난 4월 24일 어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국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씨는 해외 도피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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