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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임원 월급 인상도 '총회 의결'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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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해 18일부터 시행…전문조합관리인도 등기사항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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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조합 임원의 월급 등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총회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공포 즉시 시행될 개정안은 조합 임원의 권리변경 요건을 강화했다. 지금까진 조합 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 정관에 포함시키면서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간주했다.

이러다보니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여금을 1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한 사례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반드시 총회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지게 했다.

조합 등기 사항엔 '전문조합관리인'도 추가됐다. 도시정비법 제41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선정된 사람을 가리킨다.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운영되고 있지만, 그동안 법령에서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진 않았다. 때문에 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 조합 등기 신청이 반려되는 등 조합 설립과 운영에 지장을 주는 사례가 있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합 임원의 불투명한 조합 운영에 따른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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