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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지침' 5건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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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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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해양공간 이용‧개발계획 수립과 통합관리를 위한 세부 규정과 지침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11일 "해양공간계획 수립과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 등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지침 5건을 제정해 오는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사전적인 통합관리 체계 없이 선점식으로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해 이용 주체 간 갈등 및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4월 제정해 올해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해 단계별‧권역별로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은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해양공간 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침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등 5건이다.

해수부는 이번 규정·지침에 '해양공간계획법' 시행과 관련해 해양용도구역 지정‧변경을 위해 실시하는 해양공간특성평가 사항과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를 토대로 한 해양공간계획 수립‧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요청·검토 등 세부사항과 해양공간 통합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다루었다.

해수부 노진학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에 제정한 규정‧지침을 통해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가 확립되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해양공간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고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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