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해경이 지난 9일 오후 무면허로 제트스키를 운항한 40대를 적발했다(사진=목포 해양경찰서 제공)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40대가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43)씨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1시 30분쯤 전남 목포 문화예술회관 인근부터 갓바위까지 약 700m를 면허가 없는 상태로 제트스키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이 소유한 제트스키를 빌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상레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한편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