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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실거래가 '계약일' 기준 공개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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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지자체 맞손, 11일부터 동일한 부동산 실거래 정보 제공

 

오는 11일부터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부동산 실거래 공개정보가 통일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수도권 3곳 지방자치단체와 지난해 7월부터 집중 논의한 결과 앞으로는 시스템간 차이 없이 국민들에게 동일한 실거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개정보를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이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하면서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개정보가 달라 혼선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이들 지자체는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취합하는 기존 방식 대신,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 취합한 뒤 이를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특히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계약일'을 기준으로 실거래가 정보 및 거래현황 자료를 제공하도록 했다. 보통 '계약일'과 '부동산 거래 신고일' 사이엔 최대 60일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범위 안에서 실거래가 정보 활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은 일 단위로 바뀐다.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적용돼 국토부(rt.molit.go.kr)와 이들 지자체별 홈페이지(land.seoul.go.kr, imap.incheon.go.kr, gris.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개정보 일원화로 연간 2천만명 넘게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의 혼선 없는 활용과 함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 민간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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