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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측, 손석희 '무고 혐의'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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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부실… 사실관계 전면 재수사 필요"
경찰, 손석희 '폭행'·김웅 '공갈미수' 기소 의견 송치

 

JTBC 손석희 대표이사를 폭행치상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49)씨 측이 손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단은 7일 무고 혐의로 손 대표이사를 서울서부지검에 추가 고소했다.

이들은 김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며 "검찰이 사실관계 등을 전면 재수사해 옳은 법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추가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손 대표이사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손 대표이사가 연루된 교통사고를 취재하던 중 기사화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고도 주장했다.

손 대표이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손 사장을 협박한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손 대표이사는 김씨를 공갈미수, 협박 혐의로 지난 1월 검찰에 고소했고, 김씨도 손 대표이사를 폭행치상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손 대표는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김씨는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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