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孫 윤리위원장 불신임 거부…하태경 "해도해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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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서 "정치공세 불과" 거부
"불신임 명확한 사유 없고, 하태경 제척사유에 해당"
하태경 "불신임 요구는 당헌 당규에 보장된 권리" 반발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손학규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5인이 요구한 송태호 윤리위원장 불신임을 손학규 대표가 사실상 거부했다.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은 "해도해도 너무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독립기관의 장에 대해서 불신임 건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명확한 사유와 근거를 적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불신임 요구서에는 단순한 불신임 요구와 서명 날인만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규 윤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제척·기피·회피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윤리위원장 불신임요구의 건 제기에 있어서도 상식과 원칙에 있어서도 제척·기피·회피 의무와 권리가 적용되어야 함이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징계사건의 당사자인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 건에 대해 불신임 요구절차, 불신임 요구 건의 의결절차 모두에서 제척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최소의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번 윤리위원장 불신임 요구의 건은 자의적 예단에 따른 정치공세 행위에 불과하며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여겨진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신환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 5명은 송태호 윤리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요구서를 손 대표에게 전달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 징계안이 무리하게 상정됐고, 송 위원장이 손 대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의 이사장으로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손 대표는 하 의원이 서명에 참여해 '제척사유'가 있고, 불신임 요구가 반대파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를 거부한 것이다.

바른정당계 하태경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도해도 너무하십니다"라고 반발했다.

그는 "당의 윤리위원회를 반대파 제거의 수단으로 쓰면 안된다"며 "윤리위원장에 대한 최고위원 다수의 불신임 요구는 당헌 당규에 보장된 권리다"라고 밝혔다. 또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해 당헌당규가 보장하고 있는 저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환진 원내대표 비서실장 역시 손 대표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전신) 시절 기조위원장과 당규 제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바 있다.

그는 "송 위원장 불신임은 손 대표와 위원장의 특수관계로 인해 윤리위의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이 훼손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상당하다고 5인의 최고위원이 판단했기 때문에 요구된 것"이라며 "엄밀히 말하면 송태호 불신임 찬반에 있어서 제척되어야 할 대상은 하태경 최고가 아니라 손 대표"라고 밝혔다.

이어 "윤리위 규정 제11조(불신임)제1항(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당대표에게 위원장의 불신임을 요구한 때에는, 당대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은 최고위원 재적과반이 불신임을 요구하면 당 대표는 (법리검토 등의 재량의 여지없이) 요구대로 따라야 한다"며 "윤리위원장은 불신임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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