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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 첫 재판 27일 수원고법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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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 관계 변호사 선임되면 재판부 변경될 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1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는 27일 열린다.

수원고법은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704호 법정에서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으로 재직 당시인 2012년 4~8월쯤 보건소장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이 지사는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에서 '방송사 PD가 검사를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25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지난달 16일 이 지사의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모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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