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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원' 의혹 규명 실패…'위증' 혐의 이백순·신상훈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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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남산 주차장서 전달 확인…수령자·수령 명목 확인 안 돼"
당시 검찰 부실 수사 규명 수사권고…검찰 "수사미진 정황 아냐"
3억 전달 지시 의혹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혐의없음' 처분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신한금융 측이 3억원을 건넸다는 이른바 '남산 3억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전달받은 사람과 명목을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노만석 부장검사)는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수사권고한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의 수사 결과 이같이 밝히면서 다만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과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남산 3억원 의혹은 이명박정부 출범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지시로 이 전 은행장이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법 비자금 형태로 3억원을 정권 실세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밝혀지지 않은 정권 실세는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수사 결과 지난 2008년 2월 당시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었던 이 전 은행장 지시에 따라 직원들이 현금 3억원을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사람에게 전달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그 수령자와 수령 명목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금 3억원을 전달한 직원들이 '수령자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의혹이 제기된 이 전 의원과 보좌관들도 전면 혐의를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은행장은 남산 3억원 자체가 날조라고 주장하며 관련 사실을 일체 함구해 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수사권고와 관련해서는 당시 남산 현장검증과 이 전 행장과 전달한 직원의 대질조사 등을 실시했지만, 이 전 은행장 등이 이를 강하게 부인해 진척이 없었던 것으로 수사미진으로 볼 정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과거사위가 남산 3억원 의혹 등 신한금융 사건 관련 재판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권고한 전·현직 임직원 10명 중에서는 이 전 은행장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은행장은 2009년 4월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신한은행 고소 직전(2010년 9월)까지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다만 검찰은 과거사위가 수사권고하지 않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위증 혐의를 포착하고 신 전 사장 등 3명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신 전 사장은 남산 3억원 보전을 사전에 지시하고 남산 3억원을 보전·정산하기 위해 2008년도 경영자문료를 증액했음에도 "남산 3억원 보전 사실을 사후에 보고 받았고 2008년 경영자문료 증액은 이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라고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당선축하금 전달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은 라 전 회장은 3억원 조성이나 전달을 지시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경영자문료 존재를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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