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4일 최근에 국방부가 발표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폐지 및 축소 방침' 철회 건의안을 대표 발의 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시 등 국가 비상 시에 생필품이나 군수물자 수송 인력으로 즉각 투입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해운·수산업체 소속으로 승선근무를 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지난 2007년부터 제도가 운영된 이후 매년 1,000여명의 청년들이 '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하면서 해기 인력의 안정적 확보와 함께 해운·수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해 왔다.
이역제 의원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현역 복무 기간은 18개월이지만 36개월 동안 선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출·퇴근도 없이 한번 출항하면 반년 이상 엄격한 지휘체계 아래에서 근무를 하며, 승선 근무를 마친 해기사들은 선주, 선박관리업 등 다양한 해운업계에 진출해 한국해운 재건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해운 재건의 핵심 인력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해양안보와 경제발전의 초석이 될 해양인력의 확보 방안으로서 '승선근무예비역'의 가치를 무시한 채 출산율 저하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를 이유로 승선근무예비역의 규모를 축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의원은 "해운이 한 국가의 경제와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특히 3면이 바다로 접해 있는 우리나라가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해양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존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전남의 해양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대표적 교육기관인 완도수산고등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존립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산업 발전과 해양안보의 첨병 역할이라는 소명의식을 심어 줄 수 있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 할 것이다"며 "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축소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