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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황교안,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심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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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산재 사망자 2천명 넘는 산재사망 최후진국
1일 6명꼴 사망, 추락, 끼임, 부딫힘 등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이 임대, 용역, 도급, 위탁한 사업장에서 위험 방지 의무
노동자 4명이 사망해도 법인은 벌금 100만원만 내면 그만
자유한국당, 기업 경영 위축시킨다며 반대, 민주당도 일부 반대
대기업은 산재보험금 수백억 되돌려 받는데 책임은 하청업체가 져
큰 사고 나면 관련 공무원도 규명해서 책임 지도록 해야
법 제정 위해 여당의 초심 회복이 중요, 다른 정부라는걸 입증해야
6월은 자동개회 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의원직 사퇴해야 하는것 아닌가
정치는 전쟁이 아냐, 황교안 대표, 나라가 망해도 좋다는 심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8:55)
■ 방송일 : 2019년 6월 3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 정관용> 국회 문턱 넘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법안. 심폐소생해서 살려내보자는 계류법안 심폐소생 코너. 오늘 심폐소생할 법률은 이른바 기업 살인법, 기업 등의 안전관리 위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법안프로필부터 들어보시죠. 이름 기업안전범죄처벌법. 발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 외 10인. 생년월일 2018년 11월 5일. 계류일 208일. OECD 회원국 1위를 달리는 한국의 산업재해사망률, 위험의 외주화와 솜방망이 처벌로 산재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업의 생산 현장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보건조치 의무는 물론 사고 발생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과연 어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까?

◇ 정관용> 이 법을 대표 발의하신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동영>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제정법이죠? 새로 만들자는 거죠?

◆ 정동영> 이걸 지금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는데 이거를 꺼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왜 고 김용균 씨 때문에 김용균법 일명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된 거는 위험의 외주화를 부분적으로 막고 이런 등등인데 이건 아예 그냥.

◆ 정동영> 그렇죠, 제정법이죠.

◇ 정관용> 제정법이고 기업에게 원천적 책임을 딱 묻자는 법인거죠?

◆ 정동영> 그렇죠. 지금 산재사망 사고 최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째 못 벗고 있잖아요. 땜질처방으로 안 되고 기본적으로 원청 책임을 묻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작년 통계로 2000명이 넘거든요. 산재사망사고 또 산재질환 사고로 숨진 분이.

◇ 정관용> 1년에.

◆ 정동영> 작년 통계로. 사고로 숨진 분이 971명 그다음에 질환으로 숨진 분이 1171명. 합쳐서 2142명인데 하루에 거의 6명꼴이에요. 제일 많은 게 추락 사고고요. 끼이거나 부딪히거나 한 것도 많고 해서 그건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부끄럽고요.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은 우주와 같은데 우주가 하루에 6개씩 깨뜨려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 정관용> 그래서요. 이 법에서는 어떤 걸 규정하셨습니까? 주요 내용은요?

◆ 정동영> 그러니까 법인이나 사업주 경영책임자들이 제3자에게 임대 용역 도급 위탁한 사업장. 이런 데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원청에게 책임을 지우는 거죠.

◇ 정관용> 여기 아예 그냥 딱 제3자에게 임대용역 도급이라고 명시했군요.

◆ 정동영> 그래서 처벌조항이 들어갑니다. 그 인허가 공무원이 있는 책임도 묻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도 징역형이라든지 무거운 벌금형을 해서. 사실은 참 기가 막힌게요. 우리가 최근에 기억하실 거예요. 경주의 체육관 붕괴 사고. 무려 10명이 사망하고 200명이 부상을 했는데 건설사는 직접 관련성이 없다고 해서 불기소 해버려요. 리조트도 직접 관련성이 없다 불기소. 사업 본부장만 금고 1년 6월인가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사고나도 벌금 몇 백 만 원 물면 그만이다. 예를 들면 2011년도에 탄현의 이마트점에서 노동자 질식사고로 네 명이 숨졌는데요. 법인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 지점장 벌금 100만 원. 그러니 산재에 대한 국가책임은 없는 거죠. 국가에 지금 역할이 없는 거죠.

◇ 정관용> 이 법에서는 원청의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가 만약 안전의무를 제대로 못해서 사람이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렇게 했네요?

◆ 정동영> 초안은 세게 갔습니다만 논의 과정에서 이 기준은 좀 이제 완화될 가능성은 있죠. 발의할 때 10명의 의원이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한사코 자유한국당은 이건 안 된다는 거죠. 기업경영을 위축시킨다 이런 건데. 기업경영과 이윤도 중요한데. 사람 목숨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 정관용> 그렇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에는 이런 법이 이미 있지 않나요.

◆ 정동영> 그렇죠.

◇ 정관용> 제가 아까 말한 기업살인법 일명. 그게 영국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 정동영> 2007년도에 영국에서 이 법을 도입을, 입법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10만 명으로 따지면 10명이 좀 넘는데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유럽 국가들은 대개 일 점 몇 명 그래요. 네덜란드는 1명, 그러니까 10배 차이예요.

◇ 정관용> 노동자 10만 명당.

◆ 정동영> 노동자 10만 명당.

◇ 정관용> 산재 사망이? 우리가 지금 10배다.

◆ 정동영> 10배예요, 10배. 선진국의. 또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걸 막을 수가 없냐.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바로 이게 입법 기관인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이걸 못하고 있다는 게 안타깝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사진=윤창원기자)

 



◇ 정관용> 기업에게 이런 책임을 부과하면 기업은 안전 부분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 아닙니까?

◆ 정동영> 그렇죠, 투자를 해야죠.

◇ 정관용> 투자를 하지 않고는 사실 사고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위험한 일일수록 하청, 재하청, 삼하청까지 가니까 투자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 정동영> 그렇죠.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요. 대기업들이 산재보험금 내잖아요. 그걸 우수기업이라고 산재가 안 일어났다고 해서 되돌려 받는 액수가 수백 억씩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산재가 나긴 나는데 원청 대기업 책임은 없는 거예요. 전부 하청업체 책임이죠.

◇ 정관용> 하청업체의 책임만 지우니까.

◆ 정동영> 사고의 외주화죠. 이건 분명히 정치의 실패, 정책의 실패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바로잡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감독, 인허가권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규정을 또 넣으셨거든요. 이건 어떤 겁니까?

◆ 정동영> 그러니까 실제 지하철이라든지 근무하는 대중교통수단의 관리, 감독 권한이 공무원이 있잖아요. 이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이 권한만 행사하는 게 아니라 큰 사고가 나면 책임도 진다. 책임도 지워라 하는 거죠. 이번에 헝가리에 크루즈선 도망갔잖아요,선장. 잡아다 구속하고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권한이 있으면 권한에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 자체가 기업 안전관리 위반 범죄처벌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법은 그러니까 기업뿐이 아니라 공중교통수단. 공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도 책임을 엄격히 하자는 것이 조금 들어 있는 조금 포괄적인 법안이군요.

◆ 정동영> 그렇죠. 안전문제를 우선 순위로 끌어올리는 거죠. 지금은 뭐 안전은 비용 문제로 치환, 바꿔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것은 뭐와도 대체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 하는 것을 제정법으로 의지를 보여주자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업뿐이 아니라 제반 안전관리의 수준을 높여보자 이 말씀인데.

◆ 정동영> 제대로 된 국회라면 진작 통과됐어야죠.

◇ 정관용> 조금 아까 자유한국당은 극구 반대라고 하셨었습니다만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정동영> 민주당도 야당 때는 법 하자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정권을 맡은 입장에서 신중론 쪽입니다.

◇ 정관용> 신중론? 왜요. 기업 눈치 때문에?

◆ 정동영> 그렇죠, 기업에 너무 부담을 주는 거다라는 그런 건데요.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고 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등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정관용> 그러면 이건 적극 찬동하시는 분들은 정의당, 민주평화당밖에 없습니까?

◆ 정동영> 민주당도 부분적으로 찬성하고 부분적으로 반대하고 그런데요. 저는 왜 정권을 잡으려고 했느냐.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면 여당이 됐을 때 이런 걸 의지를 갖고 밀고 나가야죠. 그 점에서는 여당의 책임도 크죠.

◇ 정관용> 이 법. 발의가 되고 지금 법안 심사 소위 같은 데서 논의가 됐습니까?

◆ 정동영> 제대로 안 됐습니다. 계류. 계류 중에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래요? 그리고 거대 두 당은 한쪽은 미온적, 한쪽은 반대?

◆ 정동영> 그렇죠. 한쪽은 반대, 한쪽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 정관용>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힘을 실어드리면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 정동영> 그 첫 번째는 정부 여당이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다른 정부라는 걸 이걸 통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 다수당인. . . 다수당이잖아요. 민주당이 팔을 걷어붙여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런 법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시도를 할 때 우리 사회가 주목하게 되죠, 사실은. 이건 또 패스트트랙 가능한 법이죠.

◇ 정관용> 그러려면 먼저 여당이 의지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 정동영> 여당의 초심 회복이 중요하죠.

◇ 정관용> 그런데 저는 너무나 당연히 이런 법이 일찌감치 논의가 되고 처리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치현실은 맨 처음에 우리 정동영 대표께서 그런 땜질처방으로는 안 된다를 표현하신 일명 김용균법 만드는데도 그렇게 어려웠잖아요.

◆ 정동영> 큰 사고가 나야 또 국민적 관심과 관심이 환기되면서 한 발짝 나가는데요. 참 그점이 우리 정치의 후진적 구조. 그래서 정치판을 좀 바꾸자는 거죠. 말하자면 민생현장의 반응도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가 분명히 국민인데 국민이 아우성을 쳐도 정치권의 반응이 반응속도와 그 민감도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제도를 수술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민생에서 그런 신음소리가 들리고 민생이 아우성치면 그걸 서로 경쟁적으로 처방을 내놓고 민생정책을 놓고 경쟁하는 정치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선거제 개혁.

◇ 정관용> 선거제 개혁을 통해 된다. 그나저나 지금 국회도 안 열리고 있어서. 오늘 민주평화당, 일하자 밥값하자 6월 민생국회 당장 열어라. 국회에서 시위도 하셨잖아요.

◆ 정동영> 거의 인내 수준을 넘어간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 길거리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분노를 표출을 하시는데 지금 장사 안 되고 취직 안 되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런데 국회를 보면 화나는 거죠.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지금 6월 들어섰는데 3월 달에 잠시 국회한 것 말고.

◇ 정관용> 없죠?

◆ 정동영> 개점휴업 상태죠. 또 국회법에 2월, 4월, 6월은 자동개회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조차 안 지키고 있는 것은 이건 정말 무책임을 넘어서 이럴 바에는 정말 자유한국당 의원직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들 패스트트랙 되면 의원직 사퇴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든지 정말 국회 해산을 국민들이 요구할 만한 지금 지경에 왔다고 봅니다.

◇ 정관용> 한국당은 무책임하다 그리고 민주당은 무능하다고 하셨는데.

◆ 정동영> 무능하지요.

◇ 정관용>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데.

◆ 정동영>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집권 3년차인데 제대로 된 제도, 개혁, 법 단 한 건도 통과를 못했잖아요. 그나마 야3당과 공조해서 패스트트랙 검찰개혁하고 선거제 개혁을 태워놨더니 지금 이제 국회가 이 모양이란 말이죠. 이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무능력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문 대통령이 정치의 중심에서 비켜서 있거든요. 또 이번 주말인가요. 우리 해외 순방 정상외교에 나서는데 국내 정치를 정돈하고 가야죠. 그래서 내일 아침에 순방 출국 전에 5당 대표 회동을 하시고 가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죠.

◇ 정관용> 그런데 그 5당 대표 회동은 청와대가 제안했는데 황교안 대표가 1:1로만 해야 된다고 해서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 정동영> 안 오면 안 오는 대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만 안 놔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정치가 전쟁이 아니잖아요. 상대방을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닌데 지금 황교안 대표 들어와서 하는 거 보면 나라가 망해도 좋다 이런 심보 아닌가 싶어요.

◇ 정관용> 일단 국회가 가동이 되기 시작해야 그나마 이른바 기업 살인법, 뭐 기업 안전관리위반범죄처벌법 논의라도 시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정동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등의 안전관리 위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법안. 제정법안 발의하신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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