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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환제 압도적 찬성, 영국 사례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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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리얼미터 제공)

 

국회가 사실상 기능정지 상태에 들어가면서 국민소환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소환제를 시행 중인 영국의 사례를 보면 강력한 지역주의가 작동할 경우 국민소환이 무산되는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CBS의뢰로 지난달 31일 전국 19살 이상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국민소환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7.5%였다. 반면 '의정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고 정치적 악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15.6%였다. 모름·무응답은 6.9%였다.(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4.4%포인트) 국회의원을 퇴출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셈이다.

전 세계 주요 선진국 가운데 국민소환제를 채택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하다. 영국은 범죄행위로 기소돼 구금형을 선고받거나 하원의원직 수행을 14일 이상 정지당하는 경우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국민소환법을 2015년 제정했다. 정책적 활동으로 인한 의원 소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듬해 3월 이 법이 발효된 뒤 영국에서는 실제로 국민소환을 통해 의원직을 잃은 의원이 있는가 하면 의원직을 유지한 경우도 있었다.

북아일랜드 노스 앤트림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주연합당 이언 페이즐리 의원은 스리랑카 정부의 도움으로 공짜 해외여행을 다녀온 혐의로 30일 동안 의원 자격이 정지되자 지난해 국민소환에 회부됐다. 당시 북아일랜드 여론조사에서는 90.6%가 의원직 상실에 찬성했으나 국민소환 서명에서는 유권자 7만5430중 7099명이 서명해 무산됐다. 영국 국민소환법은 지역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는 서명을 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소환이 무산된 이유는 강력한 지역주의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이 친영국 성향이기는 하지만 북아일랜드 특유의 지역주의가 강하게 작동하면서 소환이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례는 의원과 소속 정당에 대한 지역의 충성도가 높으면 국민소환제가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 김선화 조사관은 "지역주의가 강하고 정당이나 의원에 대한 충성도가 강한 정치적 지형에서는 의원 소환이 제대로 되기 어렵하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거대정당이 각각 강력한 지역기반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반면 노동당 소속이었던 피오나 오나산야 전 의원은 지난 5월 지역구인 피터보로의 유권자 27.64%가 소환을 요구하는 서명을 해 처음으로 국민소환제로 의원직을 읽었다. 오나산야 전 의원은 과속벌점을 파하기 위해 이전 세입자가 자신의 차를 몰았다고 거짓말을 해 사법정의 실현을 방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오나산야 전 의원의 경우 공권력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이유로 유권자들의 공분을 산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나라에서는 20대 국회 들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박주민,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된 법안들은 모두 선거를 통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 외에 임기 중이라도 국회의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세 의원은 국회의원이 헌법 46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위를 이용해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경우,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으로 국회의원 소환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황영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의 품위에 맞지 않는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도 국민소환의 대상으로 삼자는 내용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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