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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뺑소니 의혹' 무혐의…경찰 "객관적 증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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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뺑소니' 혐의로 시민단체에게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손 대표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피해자 진술 외에 손 대표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당시 피해자가 병원이나 정비소에서 상해진단서, 차량수리 견적서를 받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25일 오전 손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2시간 동안 조사했고, 손 대표는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뒤 차량 운전자와 합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한 시민단체는 손 대표가 2017년 4월16일 경기도 과천의 한 교회 주차장 부근에서 견인차를 상대로 접촉사고를 내고 도주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 사고와 관련된 취재를 하던 프리랜서 기자 김모(47)씨를 올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식당에서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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