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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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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현대중공업·현대건설기계에 과징금 4억 3100만원 부과

(사진=자료사진)

 

NOCUTBIZ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고 검찰 고발을 당하게 됐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중공업 및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31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2016년 1월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납품업체를 다원화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전달해 납품 가능성을 타진하고 납품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6년 4월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 견적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기존 공급처에는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한 결과 공급처를 변경하는 대신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를 최대 5%까지 인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기계는 2017년 7월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서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기로 하고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고 있던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해 납품 가능성 타진 및 납품견적을 내는 데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지난해 4월에도 제3의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도면을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는 경쟁입찰을 통해 낮은 견적가격으로 시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 신규 모델용 드라이브 샤프트, 굴삭기용 유압밸브의 시제품 입찰에서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하고 견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현대건설기계는 분할 설립되기 전·후 2차례에 걸쳐 기존에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를 납품하고 있던 하도급 업체의 납품 승인도면 7장을 신규 개발 업체 2곳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하도급 업체에 드라이브 샤프트와 유압밸브의 시제품 개발을 의뢰하고 승인 완료까지 한 후 막상 시제품을 구매할 때는 해당 품목 개발업체의 도면을 경쟁업체에게도 제공하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하기에 앞서 하네스 납품업체들에게 21t 굴삭기용 주요 하네스 3개 품목의 도면을 요구해 제출받았다.

현대건설기계는 공정위의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에 도면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목적을 "납품 승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해당 품목은 이미 하도급 업체가 승인받아 납품하고 있던 품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행위라고 판단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7년 4월 분할 전까지 38개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아 보관하면서 서면을 통한 요구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품목이 총 396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기계는 분할 신설된 2017년 4월부터 12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승인도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통한 요구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해당 품목이 총 118건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기술유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3~4개 주요 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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