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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車 점검기록과 상태 다르면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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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성능점검 관련 손해, 보험사에서 보상

 

NOCUTBIZ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샀을 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상태가 다를 경우 손해보상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6월부터 이같은 보험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지난 2017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험상품으로 개발됐다.

중고차 매매시 발급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사가 이를 중고차 매수인에게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금까지는 허위 성능‧상태점검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게 돼있었지만,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정작 소비자가 신속하고 충분하게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매업자 등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손해보험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면 신속하게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책임보험 대상은 매매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모든 중고차량으로, 다만 높은 보험료로 소비자 부담이 예상되는 주행거리 20만km 초과 차량과 중대형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이들 차량은 기존처럼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가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소비자들은 중고차를 구매할 때 성능점검 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보상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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