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영해 벗어나 낚시영업 선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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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영해를 벗어나 낚싯배 영업을 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통영해양경찰서는 25일 "낚싯배 A호 선장 B(60)씨를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4일 오후 4시쯤 창원시 진해구 재등항에서 승객 7명을 태우고 출항해 이날 오후 7시 매물도 남방 약 44km 해상에서 영해선 8km를 벗어나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은 개인적으로 낚시를 했다고 해경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으로 영해를 벗어나 낚싯배 영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경관계자는 "다중이 이용하는 낚싯배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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