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근무지 이탈해 개인용무 처리한 경찰관 징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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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충북지역 모 지구대 소속 경찰이 근무 시간에 순찰차를 끌고 관할지역을 벗어난 데다 개인 용무까지 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24일 경찰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괴산경찰서 소속 A경사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 3월 근무시간에 혼자 순찰차를 끌고 청주로 떠나 1시간가량 개인적인 일을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경사는 '집을 알아봐 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경사의 복무규정 위반 사실에 대한 진상을 확인한 뒤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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