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택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전세나 월세 상품 이용시 최저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지원자나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등 중점지원자의 특례보증을 비롯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과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대출이다.
이 보증료율은 5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매월 1250원 가량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대출자의 보증료납부방법이나 대출금액, 대출기간등에 따라 월보증료는 달라질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