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 돈 뜯은 공무원들, 그 위에 선 기자…줄줄이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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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봉? 상사 용돈, 언론사 광고비 요구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공무원 돈 받아 챙긴 전직 기자
"사실무근"이라더니…혐의 인정

(사진=노컷뉴스)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뜯은 공무원들과 그 사이에서 뒷돈을 챙긴 기자가 줄줄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임실군청 공무원 A(58)과장과 B(50)팀장, C(40)주무관 등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도내 한 신문사 전직 임실주재기자 D(54)씨에 대해 공갈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 등은 지난해 8월 임실군에서 소하천 공사를 벌이던 한 건설업체 직원으로부터 금품 수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팀장과 C주무관은 이 업체 직원에게 'B팀장이 일본으로 해외연수를 가니 성의를 보여달라'거나, '광고비를 줘야 할 기자가 하나 있다. 광고비 출처는 밝히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이들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에서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A과장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넨 적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의 범행이 A과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는 드러나지 않았다. A과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돈을 건네받은 건 맞지만, 건설업체에게 뜯어오라고 시킨 적은 없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 모두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한편 D씨는 '공무원에게 받은 돈은 회사 광고비가 아니라 용돈이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건설업체로부터 가정용 등유 1200ℓ를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하지만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모두 기소의견을 달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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