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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동체벌권' 민법에서 지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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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 제외 추진
아동학대 공무원이 직접 조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동 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민법이 규정한 '친권자의 징계권'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23일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친권자의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을 제외하는 등 한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한다.

해당 조항에는 '친권자는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언급돼 있다.

징계권 범위에서 체벌이 제외될 경우 부모는 훈육 등의 이유로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징계권이라는 용어가 자녀를 부모의 권리행사 대상으로 오인할 수 있는 권위적 표현이라는 지적을 수용해 해당 용어 자체를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스웨덴 등 세계 54개 국가에서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된다.

23일 정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르면 아동학대 조사를 공공화해 민간이 수행하던 학대조사업무를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직접 수행하게 된다.

현재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 현장조사 등을 할 때 조사거부나 신변위협 등으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을 확충해 아동학대 공공화 선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전담 공무원 배치해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 긴급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소멸되거나 안전이 확보될 때 까지 전문적으로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편된다.

또한 학대 위기아동 발굴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연 1회 만3세 유아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조사대상 아동은 44만명이다.

이와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전문상담사와 임상심리치료사를 파견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홈케어플래너 서포터즈 사업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올해 39곳에서 내년 50곳, 2021년에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된다.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지난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6년 2만9674건, 2017년 3만4169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7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7.7명은 부모였으며,재학대 사례의 95%가 부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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