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방송사고 사과 화면 (사진=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가 58분 방송정지라는 초유의 방송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대한 중징계를 의결했다.
방송소위는 지난 22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공영쇼핑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벌점 2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4월 17일 약 58분간 정지화면과 암전화면 등 방송사고를 일으킨 데 이어 4일 후인 4월 21일 또다시 약 20초간 암전화면 등을 방송했다.
방송소위는 "안정적인 방송 제작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여, 시청자는 물론 방송이 예정됐던 협력업체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라며 "방송의 책임과 사회적 영향력을 무겁게 여기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