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보건복지부 제공)
7월 1일부터 동네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1/3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확정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과 한방병원은 1775곳으로 입원실은 모두 1만 7645개 병상이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동네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 원(최고 25만 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 원) 수준이었다.
일부 병원 입원실의 경우 평균 입원료가 7만원으로 종합병원(2인실 기준 약 5만 원)보다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로 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이 2인실의 경우 7만 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연간 약 38만 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입원료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된다.
동네병원의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된다.
다만 만 6세 미만 아동과 산모의 경우 감염 등의 우려 때문에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내년 7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