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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예금보험공사 직원 '뇌물수수' 혐의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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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저축은행 파산 업무 중 뒷돈 받은 혐의

 

검찰이 예금보험공사 직원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예금보험공사 직원 A씨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업무 관련 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한 저축은행의 파산관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고 부당하게 채무를 탕감해 준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대로 A씨를 불러 관련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혐의나 관련자가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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