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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고데기' 화상 사고 절반은 10세 미만 어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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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사고 가운데 50%는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위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모두 75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화상이 562건(74.4%)으로 가장 많았고 화재‧폭발이 115건(15.2%), 모발손상이 30건(4%)으로 뒤이었다.

화상 피해 사례 중 연령대가 확인되는 532건을 살펴보면 10세 미만 어린이가 다친 것이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호기심이 많지만 반응 속도가 느린 0~1세의 영아에게 발생한 사고는 174건으로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64.9%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입해 발열판의 최고온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온도는 215도에 달했다. 고데기의 전원을 끈 뒤 5분이 지나도 100도 이상의 온도를 보였으며 20~25분이 지나야 40도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TV홈쇼핑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협력해 TV방송 상품 판매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시키고 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 쇼핑몰 등에도 주의사항을 게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고데기 구입 전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용한 고데기는 전선을 뽑고 열기가 식을 때까지 내열파우치나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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