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하지 말라는 여성의 말에 앙심을 품고 차량으로 들이받아 장애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김태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및 자동차 불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한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영구적인 신체장애 상태로 살아가야 한다"며 "A 씨는 지난 2008년에도 알고 지내던 여성이 만남을 거절하자 오토바이로 충격해 상해를 입혀 징역형을 판결받은 적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이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거나 허위 고소를 제기해 징역형을 판결받기도 했다"며 "알고 지내던 여성에 대한 집착적, 충동적 성향을 보이면서 다시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하면 1심의 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오후 4시쯤 전남 해남군 한 골목에서 B(53·여)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우연히 알게 된 B씨가 연락을 그만하라고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고 격분해 뒤쫓아가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의 범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11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