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성급 호텔수준의 고품격 웨딩을 진행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웨딩홀 홈페이지. (사진=경민웨딩홀 홈페이지 캡쳐)
교육부가 경민대학교 내 교육용시설에서 대규모 호화 웨딩홀 운영이 가능한지를 묻는 관할 자치단체의 확인 요청에 1년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민대학교는 교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홍문종 국회의원의 부친인 고 홍우준 전 국회의원이 설립한 사학재단 산하 대학이다.
홍 의원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소속이며, 과거 경민대학교 총장과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때문에 국회 국정감사 피감기관인 교육부가 홍 의원을 의식해 경민대가 교육시설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웨딩홀이 조성된 승태관의 건축물대장. 건축물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로 지정돼 있다. (사진=고태현 기자)
◇'돌아오지 않는 답변'…지난해 1월 교육부에 웨딩홀 운영 가능 질의경기도 의정부시는 지난해 1월25일 교육부에 '교사시설(대학교) 수익(임대) 사업(예식장) 가능 여부' 등을 질의했다.
건축물용도가 교육용시설로 지정된 경민대학교(이하 경민대) 내 승태웰빙센터(이하 승태관) 3개 층에서 대규모 웨딩홀이 운영되고 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 CBS노컷뉴스 18.1.22 대학에 들어선 '호화 웨딩홀'…건축법 위반 '논란', 18.1.24 '경민대학 호화 웨딩홀'…어떻게 1년간 운영될 수 있었나)
의정부시는 교육부에 공문을 통해 경민대 승태관 5층에 연회장·뷰티삽, 6층에 예식홀·신부대기실, 7층에 폐백실·정산실 등이 수익(임대)사업으로 상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웨딩홀이 ▲교사시설에 해당되는지 ▲교사시설이 아니더라도 수익사업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대상 건축물 부지를 교사시설·교지에서 제외하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문화·집회시설로 분류된 예식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 1항 '학교 구조 및 설치기준'에 따라 학교에 들어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웨딩홀은 2017년 4월부터 주중에도 상시 운영되면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직접적인 지장을 초래하고 교육시설로 활용될 수 없다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4조 별표2에 따른 교사시설로 볼 수 없어 수익사업이 불가하고, 웨딩홀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교지에서 제척해야 한다고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경민대 승태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웨딩홀은 건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고, 해당 건축물을 학교시설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의정부시의 답변 요청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공문이 최초 접수된 지 1년 4개월 지나도록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난해 교육부에 경민대 내 교사시설에서 웨딩홀 운영이 가능지 등을 질의한 이후 어떠한 답변도 받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계획 변경은 지자체의 권한이어서 확인이 안됐을 수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해명했다.
교육용시설로 등록된 경민대학교 내 승태관. 웨딩홀은 건물 5~7층에 위치해 있다. (사진=고태현 기자)
◇교육부는 침묵 VS 경기도는 감면된 취득세 부과교육부가 교육시설에서 운영 중인 웨딩홀에 대해 1년 넘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던 것과 달리 경기도는 이를 위법으로 보고 경민대에 감면된 취득세를 부과했다.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승태관은 2012년 9월 사용승인을 받으면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41조 1항에 따라 당시 취득세 11억7730만원을 감면 받았다.
교육시설로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를 감면하는 조항 때문이다. 또 교육용시설은 재산세도 면제된다.
그러나 경기도는 교육용시설에서 웨딩홀이 운영되는 점에 주목했고, 교사시설을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위법으로 판단해 지난해 4월 감면된 취득세 3억3277만원을 부과했다.
교육용시설인 승태관을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려면 2017년 9월 이후 가능하다. 하지만 경민대는 승태관에 웨딩홀을 조성한 뒤 민간에 임대를 주고 2017년 4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교육용 부동산 취득 이후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제때 적용한 것이다.
이에 경민대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2개월 뒤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같은 해 9월 경민대는 본세 3억3277만원과 가산세 1억898만원 등 총 4억4175만원의 세금을 납부했고, 11월 세금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세금 감면을 한 취지는 원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데 (경민대는) 지켜지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사시설에서 웨딩홀이 운영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본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그래서 감면을 배제해야 된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