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공주에서 숨진 집배원 이모(34)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산재 인정 등 유가족들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공주우체국 소속 집배원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산재보험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하는 사안으로, 우정사업본부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가족 요청에 최대한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조합과 유가족이 제기하는 상사의 개인적인 갑질 논란과 관련, "갑질 주장에 대해 즉시 1차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 추가 보강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들어 우편물량 감소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돼 지금 당장 집배원 인력을 증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향후 어려운 재정 여건과 우편시장 전망, 우편물량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우정사업본부는 배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집배원의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산업안전보건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