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20일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추가와 기금형 퇴직연금의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퇴직연금이 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급여의 사외예치를 통한 안정성 확보에는 성공했지만 자산운용의 효율성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퇴직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2.33%로 5.20%를 기록한 국민연금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30년간 직장을 마치고 은퇴했을 시점으로 보면 50% 이상 자산규모의 차이가 벌어지는 중요한 문제로, 저희 특위는 이런 낮은 수익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2가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은 "첫째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지정 운영방법, 소위 디폴트옵션(default option) 선택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라며 "선택권이 주어지면 근로자는 직접 자산배분을 일일이 하지 않아도 노사 합의에 따라 미리 정해진 운용방법에 의해 자산을 골고루 배분해 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디폴트옵션이란 가입자의 별도의 운용 지시가 없어도 금융사가 미리 결정된 운용 방법으로 투자 상품을 자동으로 선정해 운용하는 제도다.
디폴트옵션이 부여되면 가입자가 별도의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산 관리가 좀 더 세심하게 이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둘째는 노사합의에 따라 별도의 퇴직연금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기금이 직접 전문가를 활용하거나 국민연금처럼 수익률이 좋은 금융회사를 선정해 위탁 운용할 수 있게 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자본시장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다"라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의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는 향후 당정간의 협의를 거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법안은 정부입법으로 지난해 4월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