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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껍데기 산란일자 의무화 2개월…수도권 71%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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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20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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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대형마트·슈퍼마켓 등 387곳 조사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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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살충제 파동을 계기로 지난 2월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서울과 경기도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71.1%에만 산란 일자가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달 18~19일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일반 슈퍼마켓, 백화점 총 387곳을 대상으로 산란 일자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71.1%인 275곳에서 지켜지고 있었다고 20일 밝혔다.

계란 30구를 판매하는 업체별 실태조사 결과, 대형마트는 조사 대상 71곳, 백화점은 11곳 모두가 지켜 시행률이 100%였다. 기업형 슈퍼마켓도 91.4%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일반 슈퍼마켓의 시행률은 평균보다 낮은 50.9%에 그쳤다.

지역별로 서울은 69.7%, 경기도는 75.0%로 경기도가 더 잘 지켜지고 있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농협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10개 가운데 3~4개꼴로 산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에서 파는 23개의 달걀 제품 가운데 15개(65.2%) 제품만이 시행령을 준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달걀 생산 날짜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지난 2월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기를 의무화했다.

다만 농가 등 생산 현장과 유통업계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 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것은 소비자의 먹거리 안전성을 지켜주는 첫 단추"라면서 "남은 계도기간 동안 소비자·생산업계·유통업계 모두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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