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성매매 인정… 법정에서 진술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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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A' 단독보도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부인해 왔던 승리(본명 이승현)가 법정에서 성매매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채널A '뉴스A'는 승리가 영장 실질 심사 때 처음으로 성매매 혐의를 인정했다고 18일 단독보도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승리는 지난 14일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것은 성매매가 맞다.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때 관련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관해서는 '연예인으로서 성매매 혐의를 차마 인정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다만 승리는 성매매를 12차례 알선한 혐의,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은 부인했다고 채널A가 전했다.

승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성매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3가지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14일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의 형사책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내용·소명 정도·증거자료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18일 방송된 채널A '뉴스' (사진='뉴스A'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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