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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이병천 교수 논문 공동저자는 아들…학교 "문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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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측 "'연구부정' 결론, 교육부에 보고…징계위 회부는 아직"

(사진=연합뉴스)

 

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가 논문 공동저자로 고등학생 신분의 아들을 올린 데 대해 학교 당국이 "부정한 등재"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는 17일 "이 교수가 지난 2012년 발표한 논문에 아들을 공동저자로 올린 사실에 대해 교내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연구부정'이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며 "이를 교육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당시 일본의 한 학술지에 해당 논문을 발표하면서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을 제2 저자로 등재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교수의 아들이 해당 논문을 작성하는 데 이에 상당하는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이 교수의 아들은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던 2013년과 2015년에도 아버지의 개 복제 관련 논문 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교수의 아들은 올해 초 이 학교 수의과대학 석사과정에 입학했다.

이 교수는 실험동물이 건강을 잃고 죽은 데 따른 '학대 의혹'으로도 대학 당국의 조사를 받은 상태다.

서울대 복제견 동물실험 조사위원회는 지난 9일 "이 교수의 실험에서 메이에 대한 수의학적 관리가 소홀했다"며 "대학 본부 연구운영위원회에 검토와 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교수는 아직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는 않은 상황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 교수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 들여다본 뒤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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