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16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이형세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 정관용> 검경수사권 조정안, 연일 논란이죠. 문무일 검찰총장 오늘 기자간담회까지 직접 열었는데요. 경찰 쪽의 의견 오늘 듣겠습니다. 경찰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실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의 이형세 단장을 연결합니다. 단장님, 안녕하세요.
◆ 이형세>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네, 먼저 패스트트랙이 올라가자마자 검찰이 반발을 하면서 이 법안 성안 과정에 검찰의견이 반영 안 됐다, 이러던데 법안 성안 과정에 경찰의 의견은 반영 다 되었나요?
◆ 이형세> 이번 조정안은 절충안이죠.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은 그런 법안은 아닙니다. 저희도 아쉽고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의 직접수사가 너무 많이 인정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검찰총장님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많이 어필했는데 저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충안이기는 한데요. 이런 말들을 검찰에서 나온 얘기가 소위 패싱론입니다. 검찰을 패싱했다, 이런 말인데 거기는 사실관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 정관용> 말씀하세요.
◆ 이형세> 왜냐하면 작년 3월, 4월경에 BH 주재로 경찰, 검찰, 법무부, 행안부, 이렇게 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청와대 주재로.
◆ 이형세> 네, 그래서 정식으로 당신 기관의 의견을 내시오 하고 공문이 왔고요. 거기에 따라서 수십쪽짜리 의견을 제출했고 관련된 회의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양 장관께서 합의한 게 작년 6월이거든요. 합의안에 따라서 또 국회 사개특위로 넘어가서 사개특위에서 의견을 또 내라 해서 공청회도 하고 그때 검찰총장도 가시고, 경찰청장도 가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1년여 동안 회의를 하면서 검찰에서 대검차장님 가시고 법무부차관님 오시고 또 검찰청 차장 가시고 그래서 수많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기관을 패싱했다 하는 것은 조금 사실 관계가 다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검찰도 의견 충분히 냈고 경찰도 의견 냈고 검찰 의견도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고 경찰 의견도 다 받아들여진 건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 이형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패스트트랙 올라가자마 왜 검찰은 우리는 쏙 뺐다라고 주장할까요?
◆ 이형세> 그러게 사실관계로 봐서는 패싱은 아닌데 원하는 만큼 내용이 다 반영 안 됐다 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절차상 패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 관계가 맞지 않고요. 절차상으로는 패싱한 건 없습니다. 단지 내용을 많이 반영했느냐, 조금 반영했는가, 이걸 가지고 따진다고 한다면 저희도 서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권 조정 이번뿐만 아니고 과거부터 10여년 동안 여러 차례 있었는데 과거에 여러 차례 중에 한 번도 성공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경찰은 다 패싱 당한 겁니다. 경찰의 의견은 하나도 들어주지 않았으니까요. 과거에.
◇ 정관용>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논의는 했지만 개혁을 못했다는 것은 기존대로 갔다는 얘기죠?
◆ 이형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기존 대로 갔다는 얘기는 검찰 의견대로 갔다는 거고요.
◆ 이형세> 네.
◇ 정관용> 이번에는 경찰의견이 일부 받아들여지니까 검찰이 반발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이형세>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검찰 주장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경찰은 못 믿겠다. 거기다 수사지휘권도 검사한테 박탈하고 수사종결도 경찰 혼자 하도록 놔두면 이거는 국민기본권 침해할거다. 경찰은 국민 기본권 침해할 소지가 더 크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형세> 지휘가 폐지되고 먼저 수사종결권을 준다는 게 완전한 종결권이 아닙니다. 1차적이고 제한적인 종결권입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면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검찰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형세> 그게 약 70% 정도 되고요. 그거는 어차피 검찰이 기소권자로써 다 리뷰해서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위 불송치하게 되는데 그 부분도 사건 관계인이 이의 신청하면 검찰로 송치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사건을 검사한테 다 보내서 검사가 60일 동안 검증을 하게 됩니다. 검증 결과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 수사가 더 필요한데 하면 경찰에 대해서 재수사 요청을 하게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경찰은 의무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재수사를 하게 되는 와중에 또 검사는 이러 이러한 점을 미뤄서 이런 조치해라, 이런 시정조치해라, 이런 것 시정해라, 요구할 수 있고요. 경찰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경찰이 잘 따르지 않는다면 사건을 검찰로 가져가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경찰관이 말을 듣지 않으면 그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검찰이 형법상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를 들어서 그 해당 경찰관을 직접 수사해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약 열가지 통제 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 정관용> 열 가지?
◆ 이형세> 네, 그래서 지휘가 폐지되고 제한적인 종결권을 준다고 해서 경찰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 10중 통제장치가 들어와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충분한 통제장치가 있다고 보시는 건데도 검찰은 더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 이형세> 그런 거는 결론은 속마음은 이거겠죠. 검사가 요구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생각과 판단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따라라. 이게 속마음일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게 결국은 수사와 기소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기소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소관인데 수사에 관해서 수사내용을 좌지우지하는 제도가 현재 제도입니다. 그래서 수사와 기소가 결합돼 있는 구조인 거죠. 현재 구조는.
◇ 정관용> 그렇죠.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한형기자)
◆ 이형세> 그런데 이 구조를 경찰을 마음대로 사건을 좌지우지 하는 이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게 본심 아닐까요? 그런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은 경찰이 잘못한 거를 통제하는 것은 경찰은 얼마든지 수용합니다. 지금 10중 통제가 됐지만 여기에 무슨 통제를 더하라고 한다면 그것도 다 수용합니다. 그러나 기소권자인 검찰이 수사내용까지 쥐락펴락하고 좌지우지 하는 그거는 좀 곤란하다. 경찰도 일정한 판단과 생각을 해서 이게 서로 경찰과 검찰이 견제와 균형을 이룰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검찰이 수사과정 하나하나를 쥐락펴락 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가 나쁜 겁니까?
◆ 이형세> 그게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죠. 그거를 오늘 총장님께서 표현하신 것은 총장님 표현으로는 검찰의 전권적 권능이 있다. 이게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 정관용> 맞아요.
◆ 이형세> 전권적 권능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고 권력이 집중돼 있다, 이런 표현이시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사회는 권력 분산입니다. 그래서 국가권력을 왕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제도에서 민주주의 제도는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형사, 사법의 권력도 3개로 나눠야 합니다.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판사,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수사와 기소가 검찰로 독점이 돼 있는 거죠. 집중돼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이 기존의 전권적 권능 갖고 있는 게 문제인데 이걸 조정한다고 하면서 경찰한테 똑같은 전권적 권능을 줘서 문제다라고 했지만 지금 이영세 단장 주장은 경찰한테 온 것은 절대 전권적 권능이 아니다, 10중 통제장치가 있다.
◆ 이형세>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추가 통제장치 논의하면 그것까지 받아줄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 이형세> 네, 그렇습니다. 수사의 통제는 큰 축으로 10가지 통제장치가 있지만 더 큰 통제 장치는 딱 2개입니다. 영장하고 기소권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형세> 경찰이 수사를 아무리 열심히 해서 누구를 처벌하고 싶어도 수사 진행 중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 정관용> 압수수색도 안 되는 거죠?
◆ 이형세> 네, 아무것도 못합니다. 도대체 무슨 자료를 볼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검찰로 넘겨서 검찰이 기소를 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검사가 여전히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경찰 스스로도 지금 인정하는 게 정보경찰, 너무 비대하고 권한이 많다, 이거 좀 조정하자. 그다음 자치경찰제, 이것도 할 필요가 있다, 이건 경찰도 인정하시는 겁니까?
◆ 이형세>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가 있죠?
◆ 이형세> 네, 다 가 있습니다, 국회에.
◇ 정관용> 그런 정보경찰 개혁하는 문제랑 자치경찰제 설계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검찰 의견도 반영이 됐습니까?
◆ 이형세> 검찰은 자치경찰에 대해서는 실효적 자치경찰이라고, 실효적이라는 표현을 추가했습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는 없는 표현인데요. 그 실효적 자치경찰의 내용은 일종의 연방제형 자치경찰을 의미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경찰을 완전히 자치경찰로 구분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런 정도 연방제형, 완전한 의미의 자치경찰, 연방제형 자치경찰은 연방국가가 하는 것이고요. 그런 나라들은 검찰도 자치검찰입니다. 그리고.
◇ 정관용> 거기는 검사들 투표로 뽑죠?
◆ 이형세> 그렇습니다. 검사장도 다 직선제 합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연방국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연방국가형 자치경찰이나 연방국가형 자치검찰을 하려면 국민적 의견을 모아서 헌법에 규정을 해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전직 경찰청장 한 명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찰은 또 고소, 고발사건으로 전직 검찰총장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다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연결돼 있는 겁니까? 공교로운 겁니까?
◆ 이형세> 저는 공교롭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공교롭다고 말씀하시겠죠.
◆ 이형세> 왜냐하면 고소, 경찰이 하는 부분은 경찰 스스로 한 사건이 아닙니다. 현직 모 부장검사께서 경찰에 고소를 하셔서 그 사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사를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의도성을 갖고 저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 정관용> 아무튼 국민들 눈에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계속 다투시는 모양새로 비추어지는데 앞으로 경과 좀 지켜보겠고 검찰은 총장까지 직접 기자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 안 합니까?
◆ 이형세> 그러실 계획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검찰총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는데 기존에 하시던 말씀이셨습니다. 쭉. 그래서 내용이 새로우신 건 별로 없고 그런 검찰 자체의 개혁안, 이런 걸 많이 말씀하셨는데 예전부터 하시던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인 걸 더 말씀하시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 정관용> 경찰 차원의 별도의 어떤 언론 대응 같은 거, 기자간담회,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은 없다?
◆ 이형세> 네, 그렇습니다. 단 저희는 사실관계, 팩트 체크차원에서만 말씀 드립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이형세>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경찰청의 이형세 수사구조개혁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