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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요 뉴스] 이재명 오늘 1심 선고…결과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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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오늘 1심 선고받는다…4가지 혐의 유무죄 판가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오후 3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립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졌으며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공판이 진행되고 55명의 증인이 출석하는 등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지사가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 아내 때려 숨지게 한 전 김포시의회 의장…살인죄 적용 검토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유 전 의장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유 전 의장이 아내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살인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안산시, 임신부 대상 '100원 행복택시' 운영

경기도 안산시가 임신부들이 산부인과 병원을 이용할 경우 100원의 요금만 내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100원 행복택시가 16일부터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안산시는 100원 행복택시는 '아이 낳고 살기 좋은 안산'을 만들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

이 택시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하모니콜 센터에 등록한 뒤 임신확인서 등을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 "행정수요 140만 성남을 특례시로"…범시민추진위 발대

경기도 성남시가 정부와 정치권에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시민들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힘을 싣습니다.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16일 발대식을 열고 공식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정한 특례시 지정기준은 인구 100만명 이상이지만, 성남시는 자체 분석한 행정수요는 140만명이라며 '행정수요 100만명 이상'도 특례시 기준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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