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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선거개입' 의혹 강신명 前경찰청장 구속…"혐의 의심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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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前경찰청장 구속영장은 기각…"사안 성격, 관여 정도 등 고려"
검경수사권 조정 국면 속 향후 검찰과 경찰 갈등 우려 목소리도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왼쪽),·이철성(왼쪽 두 번째)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강신명(55) 전 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등과 같은 구속사유도 인정된다"며 강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철성 전 경찰청장,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 그리고 박모 현 경찰청 외사국장에 대한 영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지위 및 관여 정도, 수사 진행 경과, 관련자 진술 및 문건 등 증거자료의 확보 정도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에서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16년 총선 당시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획·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이들은 2012~2016년 사이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통령이나 여당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3차례에 걸쳐 경찰청 정보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달 21일과 지난 8일에는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갈등 속에서 전직 경찰 수장이 검찰에 구속되면서, 향후 검찰과 경찰의 기 싸움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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