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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입대하면 모든 관할권은 군으로..수사 한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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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5억 넘지만 법률상 단정짓기 어려워
버닝썬 사건 핵심은 승리가 소유주로서 뭘 했느냐
경찰, 진실 밝히려는 의지·능력 충분했나 의문
검찰 송치되면 다시 수사하겠지만 문제는 '입대'
입대하면 관할권 軍으로..검찰 수사 한계 많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15~19:55)
■ 방송일 : 2019년 5월 15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김광삼 (변호사)

◇ 정관용> 버닝썬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승리. 그 구속영장, 어제 기각됐죠. 그리고 오늘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는데 지난 100일 동안 무려 150명이 투입된 경찰 수사 결과 치고는 너무 초라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광삼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김광삼> 안녕하세요.

◇ 정관용> 구속영장 청구 당시 승리가 받았던 혐의가 뭐,뭐였죠?

 


◆ 김광삼> 일단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매매 알선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5년도에 크리스마스 때 일본 사업가들에게 성매매 알선한 거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2015년도에 성매수 한 게 있어요, 3번에 걸쳐서. 그리고 업무상 횡령인데 이것은 버닝썬의 돈을 한 5억 3000만원정도를 몽키뮤지엄이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브랜드 명목으로. 또 하나는 또 다른 회사에 컨설팅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식품위생법 위반인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업무상 횡령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정관용> 네 가지 혐의를 받았는데 법원은 뭐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까?

◆ 김광삼> 일단은 업무상 횡령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금액이 5억 이상 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구속 기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법원 영장 전담 판사는 일단 그 범인의 성격하고 주주의 구성, 그리고 이 돈의 사용처, 이런 부분을 보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게 딱 떨어지는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 소명이 안 되었다고 기각을 한 거고 그 이외의 다른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범죄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는 걸 첫 번째 이유로 들었거든요. 그 범죄, 나머지 범죄와 관련해서는 승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부분이 불분명하고 거기에다가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가 없다. 그래서 구속의 상당성이나 필요성이 없다. 하면서 결국 영장을 기각한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법인을 만들고 함께한 주주들 사이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좀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돈이 왔다갔다 할 수도 있다고 다퉈볼 소지가 있으니 반드시 법인 자금 횡령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 이렇게 본 거로군요?

◆ 김광삼> 네, 그 말씀이 맞고요. 일단 버닝썬 자체가 일반적인 법인하고 틀린 면이 있죠.

◇ 정관용> 다르죠.

◆ 김광삼> 클럽을 만들기 위해 돈을 투자한 한 것이고 거기에서 벌어놓은 매출을 가지고 다른 데에 썼는데 이게 횡령이냐, 아니냐는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 정관용> 또 나머지 혐의도 범죄여부 소명 안됐다는 얘기는 결정적 증거를 못 들이댔다는 것 아닙니까?

◆ 김광삼> 그렇죠, 그러니까 식품위생법 위반 하나만 승리가 자백을 하고 있거든요. 인정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이 제시하는 그러한 증거들이 범죄 혐의에 인정되는 명백한 걸로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 정관용> 앞서 카톡방 멤버들로 알려진 정준영, 최종훈, 이 두 사람은 다 구속 됐잖아요.

◆ 김광삼> 그렇죠, 그런데 버닝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승리가 실제 소유주로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하고요. 그다음에 버닝썬이라는 거대한 클럽을 운영하면서 경찰 유착관계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사하는 과정에서 카톡내용을 가지고 결국 불법 동영상 촬영 유포하고 특수강간을 찾아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버닝썬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어요.

◇ 정관용> 다르죠, 다르죠.

◆ 김광삼> 그래서 본질은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곁가지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구속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중간수사 과정 내놓은 걸 보면 연루된 경찰관들 숫자나 또 그들한테 적용된 혐의 등등을 볼 때 너무 100일 동안 150명이 수사한 것 치고 왜 이 정도냐는 반응이 나오던데 김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 김광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찰 유착관계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김상교 씨 사건 폭행으로 시작이 됐는데 폭행 장면부터 보면 경찰 유착 없이 어떻게 이렇게 버닝썬이 영업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경찰에서 100일 동안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과를 보면 버닝썬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찰관은 윤 총경, 그리고 윤 총경이 강남서에 있던 경제팀 경찰관에 부탁을 하고 그 경찰관이 수사관계자한테 부탁을 해서 그 내용을 알아냈다는 것.

◇ 정관용> 그러니까요.

◆ 김광삼> 그거 이외에는 이루어진 게 없고 뇌물관련해서도 밝혀진 게 전혀 없고요. 단지 골프접대와 음식접대, 그리고 공연 티켓을 받았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도 사실은 김영란법 요건에 해당이 안 돼서 과태료 사안이지 형사처벌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 무혐의하고 단지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된 그러한 사건 내용을 알아봤다는 걸로 해서 단순한 직권남용 죄로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버닝썬 사건의 결과는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러면 경찰과 긴밀한 유착이 있었는데 못 밝혀낸 겁니까? 아니면 유착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에도 안 나온 거라고 봐야 됩니까?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구속영장은 어제 밤 기각됐다 (사진=이한형기자)

 


◆ 김광삼> 그 부분은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검찰이 됐건 경찰이 됐건 어떤 사건을 실체를,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사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경찰이 과연 수사의지가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 정관용> 150명이나 투입했다는 것은 의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지 않아요?

◆ 김광삼>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수사 의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을 다 밝힐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증거가 많이 존재하지 않고 또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결과물을 낼 수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광삼> 그런데 수사 한계라는 것은 수사 능력과도 연결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결과물만 보면 수사 의지와 수사의 능력이 있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죠.

◇ 정관용> 그렇죠. 애초에 이 건은 검찰이 수사했어야 되는 게 아니었냐,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광삼> 그런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버닝썬은 클럽 자체가 안에서 이루어진 것도 그렇고 또 경찰과 어떤 유착관계가 굉장히 상당히 있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좀 더 결과가 잘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경찰에서는 본인 경찰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에 맡기기보다는 아무튼 목숨을 걸고, 명운을 걸고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과물을 보면 그 부분에서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죠.

◇ 정관용> 그러면 이제라도 검찰이 다시 수사하면 되지 않나요?

◆ 김광삼> 검찰에 송치를 하면 검찰에서 처음부터 들여다 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 승리 입영연기가 다음 달 24일까지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승리가 군대 입대하면 군대 밖에서 수사권이랄지 재판권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건 자체를 군대에 이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 정관용> 잠깐만요. 이게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돼도 입영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까? 입영 날짜대로 가는 거예요?

◆ 김광삼> 그렇죠,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면 이 관할권이 일반 민간법원에 있거든요.

◇ 정관용> 네, 그렇죠.

◆ 김광삼> 그런데 지금 불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 군에 관할권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어쩔 수 없이 군으로 이첩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다시 한다고 해도 굉장히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 정관용> 그렇군요. 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네요.

◆ 김광삼> 네. 여러 가지 어렵죠.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김광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김광삼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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