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폭로' 김상교 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의 발단이 된 폭행 피해자 김상교씨에 대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김씨를 기소 의견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버닝썬 폭행 사건 수사를 진행하던 도중 김씨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다른 여성 2명에 대한 추행 혐의도 인지해 모두 4명의 여성에 대한 추행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경찰은 버닝썬에서 폭행이 발생한 지난해 11월 24일 김씨의 동선과 피해자 여성 등의 진술 그리고 클럽 내부의 CCTV 영상 등으로 판단할 때 당시 김씨가 클럽 안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여성 1명에 대한 추행 혐의는 CCTV 영상이 없는 등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가 클럽 가드를 1회 폭행하고 집기를 집어던지는 모습을 CCTV 영상에서 확인했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버닝썬 직원들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다.
경찰은 버닝썬 영업이사 장모씨와 가드팀장 장모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 의견 송치하기로 했다.
영업이사 장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했고 CCTV 영상에서도 혐의가 명확했으며, 가드팀장 장씨는 '자신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언행과 CCTV 분석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다만, 사건 당일 최초로 김씨를 폭행한 버닝썬 손님 최씨는 죄질이 무거운 공동상해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다.
최씨가 클럽 단골손님으로 버닝썬 이문호 대표와 사업적으로도 얽혀 있고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던 것이 CBS 취재 결과 밝혀졌지만, 폭행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처벌이 약한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나간 동선 등을 파악했을 때 폭행 경위라든지 폭행 장소가 다르다"고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