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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재조사 마무리…과거사위, 20일 최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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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진상조사단, 금일 오후 최종 보고서 제출

13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김갑배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과거사진상조사단은 지난 13개월간의 고 장자연 씨 사건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한다. (사진=황진환 기자)

 

고(故) 장자연씨 사망 관련 의혹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13개월간의 재조사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이 다시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는 오는 20일 결정된다.

13일 진상조사단은 장씨 사건의 재조사 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지난해 4월 2일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 지 13개월 만이다.

추가 수사 개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과거사위는 보고서 내용을 심의한 후 20일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과거사위는 "장자연 최종보고서에 대한 문구 수정 등 수정·보완을 요청했다"며 "논의를 계속한 후 차회(20일 회의)에 조사 및 심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수시로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장씨 소속사 김모 대표와 매니저 유모 씨만 기소되고 나머지 성상납 의혹을 받은 인물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진상조사단은 최종 보고서에 장씨 소속사 대표였던 김모 씨에 대한 위증 혐의 등을 적시하며 수사권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당시 검경의 부실 수사 정황과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여부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은 이번 재조사 과정에서 80여 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술접대 자리에서 장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전직 기자 조모 씨를 기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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