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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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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 씨의 차량으로 이동했지만 자원봉사로 이해"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성남시장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3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은 시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인 최모 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변호인은 "차량 편의를 받지 않았다"며 "최 씨의 차량으로 이동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원봉사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95차례에 걸친 차량 이동의 대다수는 학교 강의, 방송 출연이 차지한다"며 "정치 활동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 시장은 공판에 출석해 직업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묻는 인정신문에만 짧게 답할 뿐 공소사실과 관련해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 앞서 은 시장의 지지자와 반대자 등 수백여명이 성남지원 앞에서 찬반집회를 열어 경찰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렌트한 차량을 운전한 최모 씨 등 2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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