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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구조조정 논의, 성공모델 창출방안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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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TF' 첫 회의

(사진=이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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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TF'가 13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TF는 법률정비 등 거대담론 보다 기업회생 성공 사례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현실적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TF의 첫 회의를 열고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효과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서울회생법원 현직판사와 학계·법조계 민간 TF 위원들이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또는 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의 공통적 제도개선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해달라고 TF에 당부했다.

금융위는 향후 기촉법 상시화나 통합도산법 일원화 등 거대담론을 지양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두 제도상의 접점을 찾아 기업회생 '성공모델'을 창출해 이를 시스템으로 정착시키는 실용적 접근을 TF의 운영방식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촉법 절차는 채권자의 재산보전 측면에서 부족하고,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는 기업에 대한 신규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보완해 실제 기업회생 사례를 쌓다보면 제도의 틀을 바꿀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금융위는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사전계획안(P-Plan) 및 자율구조조정지원(ARS) 연계 활성화 △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 중에는 채권은행이 일정기간 채권매각을 보류토록 유도하고, 자산관리공사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를 마련하는 등 회생 '성공모델' 창출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발주해둔 기촉법절차·회생절차의 효과 분석 등 연구용역 결과와 TF 논의결과를 기반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한 뒤, 올해 안으로 종합적인 입장을 정리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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