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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감리대상 상장법인 169개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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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126개보다 대폭 확대, 7개 회계법인도 감리 실시
금감원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으로 감독체제 전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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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올해, 지난해 보다 대폭 늘어난 169개 상장법인 등에 대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운영계획에 따라 금감원은 올해 지난해 126사 대비 대폭 증가한 169사 내외의 상장법인 등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심사대상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심사대상은 계량·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분식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와 올해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회사 등이 선정됐다.

4대 회계이슈는 △ 신(新)수익기준서 적용의 적정성 △신금융상품기준 공정가치 측정의 적정성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무형자산 인식‧평가의 적정성 등이다.

또, 상장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확률 제고를 위해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 등도 심사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외부감사인이 감사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구축한 내부시스템의 적정성과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동 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는지를 점검하는 회계법인 감사품질관리 감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회계법인은 상반기 2개사, 하반기 5개사 내외 등 모두 7개사 내외가 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1일부로 시행된 신(新)외감법에 따라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으로 감독체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과징금 등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적격성 강화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등 신규 제도가 대폭 도입될 예정이다.

또, 감리 전단계로 재무제표를 심사해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유도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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