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법원이 손 들어준 강다니엘 "타협할 수 있었지만…"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법원, 전소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독자 연예활동 가능
강다니엘, 자필편지 통해 "팬들 믿음으로 버틸 수 있었다"

가수 강다니엘(자료사진/노컷뉴스)

 

법원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가수 강다니엘이 자필편지로 소회를 전했다.

강다니엘은 10일 자신의 SNS에 올린 자필편지에서 "3달 넘게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여러분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며 "정말 길었던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응원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여러분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고 전했다.

앞서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1월 28일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라며 "이에 대하여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으므로, LM엔터테인먼트의 이러한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강다니엘은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다니엘은 "타협을 하면서 좀 더 쉽고 빠른 길을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천천히 가더라도 제 자신이 떳떳하고 올바른 길을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이런 제 행동들, 제 생각들을 믿어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무대에서 좋은 노래로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다"며 "팬 여러분,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인 가수 강다니엘 꼭 지켜봐 주세요"라고 당부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