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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약분 '줍줍' 막는다…예비당첨자 80%→500%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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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순위 신청자 당첨기회 확대…청약자격 체크리스트 제공해 부적격당첨자 줄이기로

 

NOCUTBIZ
아파트 청약시 예비당첨자 비율이 기존 80%에서 5배수로 대폭 확대된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발생해 '현금 부자' 등 다주택자가 물량을 사들이는 이른바 '줍줍'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최근 신규 청약단지에서 미계약분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발생해 '줍줍' 현상이 나타났다"며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 등을 통해 무순위 청약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신규 주택공급시 1·2순위 신청자 중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당첨자와 예비당첨자를 선정한 뒤, 당첨자와 예비당첨자가 모두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취소되어 남은 물량은 무순위청약으로 공급되고 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예비당첨자를 전체 공급물량의 80%(기타 40%이상)까지 선정해왔지만, 앞으로 5배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청약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다.

 

예비당첨자가 대폭 확대되면 최초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 당첨되지 못한 1·2순위내 후순위 신청자가 계약할 기회를 갖게 돼 계약률도 높아지고, 무순위 청약 물량도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당첨자 확대는 별도의 법령개정 없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을 개선하면 되기 때문에, 오는 20일부터 시스템 반영과 함께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사업주체 홈페이지나 모델하우스 등에 청약자격 체크리스트 등 필요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기로 했다. 규정을 잘 몰라 생기는 부적격자를 줄이고, 신청자가 사전에 청약자격이나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제도 도입 이후 진행된 5곳의 평균 청약경쟁률이 5.21대1로, 공급물량 대비 5배의 적정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따라서 예비수요도 5배수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월부터 청약을 진행한 단지 가운데 호반써밋주상복합의 경쟁률은 10.96대1, 태릉해링턴플레이스는 9.12대1, 홍제해링턴플레이스는 8.04대1, 위례포레스트부영은 2.35대1, 평촌래미안푸르지오는 2.30대1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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