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 출석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학의(62)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3년 비공개소환 조사 이후 6년만에 검찰 조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9일 오전 10시쯤 서울동부지검에 위치한 '김학의 의혹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에 들어갔다.
뇌물수수 의혹과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씨는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끊고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동영상 속 인물이 본인인지', '윤씨와의 관계', '피해 주장 여성을 아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침묵을 지킨 채, 변호인들과 함께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김씨는 2005~2012년 건설업자 윤중천(58)씨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고, 강원도 원주 별장과 역삼동 오피스텔 등지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조사에서는 김씨와 윤씨의 첫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수사단이 이날 김씨를 상대로 얼마나 유의미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 향배를 결정할 중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말 출범한 수사단은 김씨의 혐의를 파헤치기 위해 윤씨를 지금까지 모두 6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유의미한 증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단은 윤씨의 진술과 관련 압수물 등을 토대로 김씨의 성범죄 행위가 특수강간에 해당하는지를 지난 40여일간 집중 조사했다. 특수강간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아직까지 시효가 살아있다.
그러나 기존에 있던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에는 저항이나 폭행 정황이 나오지 않아 특수강간을 입증하기 위한 직접증거로 사용하긴 어렵다는 게 수사단 측 설명이다.
수사단이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확보한 동영상 캡처사진 역시 촬영시점이 2007년 11월로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이전 시점이라 이마저도 증거자료로 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씨의 뇌물 의혹은 윤씨와 피해 주장 여성의 진술에서 나왔는데, 이 역시 공소시효 문제에 걸려 수사 진척은 더딘 상황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김씨는 앞서 2013년 검찰조사에서도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공소시효 문제와 윤씨의 침묵 속에서 김씨를 전격 소환한 수사단이 김씨를 상대로 얼마나 유의미한 진술을 얻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