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대출 시장 구조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중고차 구입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를 통한 과도한 대출 관행을 막기 위해 중고차 시세의 11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관련 불건전한 영업 관행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과다대출 방지 △모집인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 개선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 중점을 맞췄다.
과다대출 방지와 관련해서는 중고차 구입비용과 부대비용을 합친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 설정하도록 했다.
또, 옵션과 튜닝 등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상한액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중고차 실사 등 별도 내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모집인에 대한 과도한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사가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이어 여전사와 모집인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을 상세히 규정해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중고차 대출의 취급 세부 내역에 대한 고객 확인 및 안내 절차를 개선하고 불완전판매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